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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20누2092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8호증의 기재와 환송 전 당심의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1.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8행 및 제7쪽 제17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공정, 설비현황, 인원별 조직현황, 현장조사,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용은 금속제품 가공업체와의 계약하에 금속재료품을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고,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재산정한 차액이 추가 산재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추가 산재보험료로 2018. 2. 21. 48,013,460원, 2018. 3. 21. 22,279,500원을 각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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