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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나112992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변론종결

2019. 9.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10.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주1)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과 위약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청양군 (지번 생략) 대 1,074㎡(이하 ‘제1토지’라 한다)
2. 계약내용
총액 4,875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875만 원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현 건축물 철거는 매도인이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남편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제1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제1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원고가 작성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① 내지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곡선이 매실나무 밭의 경계선이다) 바로 앞부분 80여평을 포함하고, 도로 부분 40여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위 매실나무 밭 앞부분 80여평은 타인의 토지이고 위 도로 부분 40여평은 제1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같은 도면을 기준으로 굵은 실선이 제1토지의 실제 경계이다). 또한 제1토지 지상에 폐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피고의 소유이고 잔금 지급일까지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이는 소외 2의 소유로서 즉시 철거가 곤란하였다.

나. 주위적으로,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매도인인 피고 측의 설명에 따라 제1토지가 아니라, 제1토지에서 위 매실나무 밭 앞부분 80여평을 포함하고 위 도로 부분 40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착오하였고, ②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피고이므로 이를 즉시 철거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① 피고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제1토지임에도 제2토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② 이 사건 건축물이 피고의 소유이므로 철거가 용이하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예비적으로, 피고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무(원고가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여부

토지의 현황 및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등 참조).

갑 제6, 11,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도 제1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실제 경계와 달리 도로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매실나무 밭 앞쪽 일부는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점(제1심 제3차 변론조서), ②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제1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제1토지의 경계를 제2토지의 경계로 인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제2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평탄 및 제초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제1토지의 면적은 약 324평(1,074㎡)인데, 원고가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도로부분은 약 40평,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인식한 매실나무 밭 앞부분 약 80평으로 원고가 착오한 부분이 매매목적물의 전체 면적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중대한 과실 여부

피고는 설령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의 대조 등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참조), ② 소유자인 피고도 제1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토지 경계를 착오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 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항소이유서가 2019. 3.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인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주장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되므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민법 제749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를 제기한 때’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패소하게 되는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30.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그 변제기에 도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주1)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일부 승소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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