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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1 2014고정78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D, E, F, G의 소유자로서, 인접한 땅인 피해자 H 소유의 I 밭 앞에 있는 J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가 좁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위 농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콘크리트 잡석, 흙 등으로 위 농로를 확장 포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밭으로 연결되던 피해자 소유인 배수관을 땅속으로 매몰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사실상 위 농로와 피해자 소유의 밭 사이의 경계로 인식되어 오면서 그 경계에 심어져 있던 나무로서 피해자가 심고 가꾸어 오던 피해자 소유인 뽕나무 및 매실나무 각 1그루를 피해자 소유의 밭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꺾어 손괴함으로써 위 농로가 피해자 소유의 밭을 침범하게 하여 위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L, 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 당시 농로 옆에 배수관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매실나무 등을 옮겨 심은 것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며,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이 사건 농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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