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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4노429
경계침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농로 옆에 배수관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매실나무 등을 옮겨 심은 것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며, 이 사건 공사에 앞서 이 사건 농로에 자갈을 깔아도 된다는 횡성군청 담당공무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아래에서 5항 “효용을 해하고,” 뒷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상 위 농로와 피해자 소유의 밭 사이의 경계표로 인식되어 오던 나무로서 피해자가 심고 가꾸어 오던 피해자 소유인 뽕나무 및 매실나무 각 1그루를 피해자 소유의 밭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꺾어 손괴함으로써 위 농로를 넓히고, 위 농로가 피해자 소유의 밭을 침범하게 하여 위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농로를 넓혔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추가되었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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