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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손해배상][공19745.15.(488),7841]
판시사항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1.4.2 소외인의 소개로 피고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주소 생략) 전 1,800평 외 4필지 합계 3,737평을 평당 돈 720원으로 결가하여 합계금 2,68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였으나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주소 생략) 전1,800평은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현황은 경안천의 유수의 변동으로 그 중 1,355평은 하천부지로 그 지상에 물이 흐르고 나머지 445평은 자갈밭과 무너진 뚝을 이루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알선을 의뢰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현장을 안내하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토지를 돌아보고 위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가 위 경안천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받고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적한 데 있는 농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사전에 이런 하천부지 등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서(원심은 피고와 소개인인 위 소외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매매목적물의 전부인 위 3,737평에 대한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1,800평에 대하여서만 그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고( 대법원 1968.3.26 선고 67다2160 판결 참조) 원, 피고간의 위 1필지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나머지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그 간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착오를 인정하고 나아가 착오에 인한 법률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원고의 이 사건 본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나아가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원고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위 3,737평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이 사건 문제의 토지인 1,800평에 대한 매매계약만의 취소를 인정하였는 바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상소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패소부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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