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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나112992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청양군 D 대 1,074㎡(이하 ‘제1토지’라 한다)

2. 계약내용 총액 4,875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875만 원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현 건축물 철거는 매도인이 철거하여 주기로 한다.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제1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제1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원고가 작성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① 내지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곡선이 매실나무 밭의 경계선이다) 바로 앞부분 80여평을 포함하고, 도로 부분 40여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위 매실나무 밭 앞부분 80여평은 타인의 토지이고 위 도로 부분 40여평은 제1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도면을 기준으로 굵은 실선이 제1토지의 실제 경계이다). 또한 제1토지 지상에 폐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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