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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8구합102552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대전청-2266(2018.07.19)

제목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요지

관련 형사판결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피고인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5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562,560원(가산세276,722,560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과 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는 2010. 7. 14. 학교법인 CC학원(이하 'CC학원'이라 한다)에 대전 ○○구 ○동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CC학원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4억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DDD관리사무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A이 사용하던 계좌이다)로 입금받았다.

나. 이 사건 돈은 같은 날 전액 수표로 출금되어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위 매매를 중개한 FFF이 사용하던 계좌이다)로 송금된 후, 2010. 7. 28. 다시 전액 수표로 출금되어 원고를 거쳐 주식회사 GGG(CC학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HHH의 아들 III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이하 'GGG'라 한다) 명의의 농협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수표의 흐름에 대해 EEE과 GGG, 원고에게 금융거래 경위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EEE의 지배인 JJJ은 'EEE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금액은 AAA과 FFF, 원고가 대면한 자리에서 AAA에게 지급영수증을 받고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GGG 대표이사 III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알선인인 원고로부터 부산 ○○구 ○○동 소재 골프연습장의 투자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원고는 'A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주선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알선 수수료로서 이 사건 돈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562,560원(가산세276,722,5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29. 350,562,560원을, 2015. 3. 2. 4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HHH는 198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CC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그 이후부터는 CC학원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CC학원의 재무.인사.행정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 2017. 2. 2.'CC학원의 수용보상금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회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돈을 포함한 CC학원 소유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88 판결). HHH와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6. 23. 이사건과 무관한 일부 공소사실의 변경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7노72 판결). 대법원이 2017. 9. 12. HHH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7도10418)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돈과 관계된 HHH의 일부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돈이 원고에게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24. 관련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8,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HHH가 이 사건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련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도 민사판결도 아니고, 단지 HHH의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HHH가 횡령 등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나 횡령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돈의 귀속을 둘러싼 개별 거래행위가 투명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형사판결로써 이 사건 돈이 HHH에게 귀속된다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결정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나.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될 수 있는지

1) 사법상 거래행위의 대상인 과세물건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민사판결뿐만 아니라, 형사판결도 이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판결의 유형을 민사판결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 형식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나) 형사판결이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주안을 두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한 쟁점이 과세요건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의 인정과 중첩되거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이유에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대해 한 판단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된 기초 사실을 다르게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 어떤 거래 또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그 행위 당시부터 내재적 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민사판결을 통해 비로소 그행위의 부존재 또는 무효가 형성되거나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에서도 그 이유에서 인정한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어떠한 거래 또는 행위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2) 따라서 형사판결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①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② 그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③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한다.

다만 형사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당사자들 사이에 그 거래행위의 존부나 효력에 대한 분쟁의 결과 그 실체가 변론을 통해 규명되는 민사판결과는 달리 검사와 피고인을 쌍방 당사자로 하는 형사재판의 결과로, 피고인의 범죄성립 여부를 소송대상으로 할 뿐,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 내지 효력을 직접적인 소송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판결을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즉, 당해 형사판결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결의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관계된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밝혔음을 전제로, 그와 같이 형사판결을 통해 인정된 객관적 사실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내지 유효성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그 당사자들 사이에 더는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거래 또는 행위가 처음부터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관계에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관련 형사판결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CC학원을 위하여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HHH(피고인)가 이를 횡령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여부이다. 즉 관련 형사판결은 'CC학원을 위해 이 사건 돈을 보관하고 있던 HHH가 이를 횡령하기 위해 CC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AAA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소위 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제 매수대금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 중 이 사건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FFF이 사용하는 EE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다시 이를 출금하여 HHH의 아들인 II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GG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이 사건 돈이 민사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즉 AAA 등 매도인 측과 원고 사이의 알선수수료 지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그 이유에서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 돈이 AAA 등과 원고 사이의 매매 알선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하더라도, HHH의 계획대로 이 사건 돈이 최종적으로 III이 운영하는 GGG에 교부됨으로써 HHH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HHH의 횡령죄 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이 민사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이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관련 형사판결이 원고와 AAA 등 관련자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돈을 보유할 계약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생긴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의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AAA 등 관련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돈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정 짓는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관련 형사판결이 HHH와 원고 사이에 처음부터 이 사건 돈을 HHH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그에 기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돈이 오로지 HHH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점, 즉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사유가 형사판결인 경우에도, ① 경정청구자가 그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정된 거래 또는 행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점을 과세 당시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 범죄의 실행, 방조 또는 범죄수익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과세의 기초가 된 유효한 거래 또는 행위의 외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 이후 ② 그 외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기화로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③ 그러한 외관이 없었다면 진정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조세채무가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국가가 진정한 납세의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경정청구는 '사정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은 것은 HHH가 이 사건 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돈을 원고 자신이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금융거래 경위서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돈을 취득한 것과 같은 외관을 고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갑2에 의하면 이 사건 돈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는 모두 HHH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원고가, HHH의 횡령범행이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되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형성한 외관을 신뢰한 과세관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모순 거동이자, 이를 기초로 실제로 자신이 출연하지도 않은 조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라) HHH에 대한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에 허위의 거래 외관 형성 및 이를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의 결과 국가의 조세채권이 부당하게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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