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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대여금][집38(1)민,20;공1990.3.1(867),462]
판시사항

가.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교부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으로서, 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단행위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다만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민법 제169조 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 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만큼,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 (발송송달) 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 (발송송달) 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망 소외 1(피고들의 피상속인) 및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 등이 1976.5.25. 제1심 공동피고이던 주식회사 협신섬유가 원고로부터 대출 받을 수출지원금융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들 4인의 공동소유이던 부천시 (주소 1 생략) 대 3412평방미터(갑 제8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그후 위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등 2인의 공동소유로 되었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위 회사가 어음할인, 어음대출, 어음거래등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그후 1979.2.8.부터 5.12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게 수출지원금융으로 합계 금 292,800,000원, 지급보증대출금으로 금 33,952,485원을 각 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주 채무자인 이 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채권 가운데 이미 변제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9,484,004원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늦어도 위 각 채권 중 변제기가 가장 늦게 도래하는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4.7.1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가 1981.6.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3과 제1심 공동피고 2의 공동소유인 부천시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자인 위 회사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데 대하여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신청을 한 결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1.12.10. 금 303,823,505원을 배당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물상보증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 채무자인 위 회사에게 송달되어 압류사실이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경매기록이 폐기되어 압류사실의 통지 여부를 알 길이 없는바,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까지 되었으므로 채무자인 위 회사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을 가능성 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송달이 현실적으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도 있는 일이므로 송달여부를 함부로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송달이 의제 되는 것을 들어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의제 할 수 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고,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이상 그 보증채무인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주 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중단행위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169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그에게 통지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자에게도 미치는 것인 바 ( 민법 제176조 ),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기일을 정하여, 경매절차의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고 경매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경매법 제26조 제3항 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인정되어, 민법 제176조 에 의하여 그 피 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 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력한 권리실행 수단으로서, 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중단행위 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다만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민법 제169조 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 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만큼,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 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지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6.경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인 위 제1심 공동피고 2 및 제1심 공동피고 3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신청을 한 결과,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2.10. 원고가 경락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되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결정이나 경매기일 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압류사실의 통지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있는 당원 1968.3.19. 선고 67누21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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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3.선고 88나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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