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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20가단138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9. 18. 선고 2008가합741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또는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741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08. 10. 5.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3. 10.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C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각하 주장을 하나, 위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완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인정되므로, 위 소각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 10. 23.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그 무렵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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