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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공2019하,1707]
판시사항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 제2항 , 제96조 제2항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 내지 제54조 , 제84조 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 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9조 제2항 참조), 제96조 제2항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제53조 (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제54조 (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제84조 제3항 (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

원고보조참가인

싱크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가평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상계 등으로 인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배당액(9,600만 원)의 삭제 및 위 삭제된 돈의 재배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변제, 자동채권의 존재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멸시효, 대지권 취득,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 풍림산업의 배당순위 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가평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 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였다.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 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 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세의 결손처분 취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으로 조문 위치만 바뀌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지방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는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더욱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침익적 속성을 갖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적 규율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지방세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법 조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 절차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과거에 이미 종료된 것으로 믿고 있을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다시 개시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납자가 감수하여야 할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채권이 이미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외형상 잔존하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내지 제54조 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체납세액의 납부를 마친 뒤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결손처분 자료의 폐기 내지 삭제를 요구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 은,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앞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절차상 의무를 과세관청에게 지움으로써, 결손처분 내지 그 자료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파생적으로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 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규정들을 위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교부청구에 기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가평군은 원고의 체납 취득세 등 532,655,36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 풍림산업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세액을 포함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가평군이 교부권자로서 101,660,663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가평군이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 에 따라 선행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사실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 가평군이 한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가평군의 교부청구가 그대로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피고 가평군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의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가평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풍림산업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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