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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나514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였다.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세의 결손처분 취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과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으로 조문 위치만 바뀌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 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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