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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나2072328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빈)

변론종결

2017. 1.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489,039,47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8,435,246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247,346,205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소외인과 사이에 3억 원을 변제기 2015. 1. 20.,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과 6억 원을 변제기 2017. 1. 20., 이율 연 8.9%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단, 변제기에 이행을 지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이면 연 21%, 6개월 이내이면 연 21.5%, 6개월 초과 시에는 연 22%로 하되, 이를 연체일로부터 기산한 전체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의사로서 2007. 10.경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10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이미 발생하거나 장래 발생할 국민건강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기한 의료급여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0. 소외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주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 소외인은 2015. 1. 20.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6. 1. 20.로 연장받았으나, 2015. 1. 29.자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하여 모든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제1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3억 원이,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422,546,643원이 각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후 소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2015. 11. 19. ○○○○병원을 폐업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출금 종류 변제일 변제액
제1대출약정(3억 원) 2015. 2. 17. 2,165,753원
제2대출약정(6억 원) 2015. 2. 17. 합계 18,602,538원
2015. 3. 16. 합계 227,666,050원

마. 한편 소외인이 ○○○○병원을 운영한 2007. 11. 1.부터 2015. 11. 19.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양수채권 중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은 681,324,8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액 중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잔존 대출금에서 앞서 본 일부 상환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인 548,435,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1) 등 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채권은 ○○○○병원이 폐업한 2015. 11. 19. 그 때까지 기발생한 요양급여비용 681,324,890원의 범위 내에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기발생 요양급여비용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잔존 대출금에서 앞서 본 일부 상환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1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2015. 2. 17.자 변제금 2,165,753원은 소외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위 변제일인 2015.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3,435,616원(= 대출 원금 300,000,000원 × 약정 지연손해금률 22% × 19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제1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300,000,000원 및 나머지 지연손해금 1,269,863원(= 3,435,616원 - 2,165,753원)이 남게 되고, ②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 2015. 2. 17.자 변제금 18,602,538원은 위 2015. 1. 30.부터 위 변제일인 2015. 2. 17.까지의 지연손해금 4,839,027원(= 기한의 이익 상실 당시의 잔존 원금 422,546,643원 × 약정 지연손해금률 22% × 19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763,511원(= 18,602,538원 - 4,839,027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대출 원금 408,783,132원(= 422,546,643원 - 13,763,511원)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 2015. 3. 16.자 변제금 227,666,050원은 앞선 변제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위 변제일인 2015. 3. 16.까지의 지연손해금 6,652,525원(= 2015. 2. 17. 당시의 잔존 원금 408,783,132원 × 약정 지연손해금률 22% × 27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21,013,525원(= 227,666,050원 - 6,652,525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187,769,607원(= 408,783,132원 - 221,013,525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잔존 대출금에서 앞서 본 일부 상환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인 489,039,470원(= 제1대출약정의 잔존 원금 300,000,000원 + 제1대출약정의 잔존 지연손해금 1,269,863원 + 제2대출약정의 잔존 원금 187,769,607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금액 상당의 양수금을, 위 변제충당 후 남은 제1대출약정의 잔존 지연손해금 1,269,863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89,0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089,041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인은 2007. 11. 1.부터 2008. 9. 5.까지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914,284,68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양수채권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66조 제1항 제2호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도 위 법규들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2008. 9. 5.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6454호 로 ‘2007. 11. 1.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의사인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7. 11. 1.부터 위 약식명령 발령일인 2008. 9. 5.까지 소외인에게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914,284,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비의료인과의 동업약정 아래 자신이 형식적 대표자로서 병원을 개설한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의무 없는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914,284,68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위 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때 바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에 도달하였다[원고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환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환수처분에 따른 징수채권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한 소외인이 진료행위를 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피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참조),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교부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 후 이 사건 양수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1조 제1항 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한 경우 동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는 상호대립관계를 벗어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606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51조 제1항 에서의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4. 1. 20. ‘채권자’란에 ‘원고’로, ‘압류유형’란에 ‘채권양도’라고 각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소외인에게 발급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인서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외인 또는 원고에게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써 민법 제451조 제1항 에서 정한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본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재된 발급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인서 발행일 현재 압류채권자 접수등록 누락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부동문자로 된 기재가 있을 뿐, 위 기재사항 이외에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소외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대항사유 등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에는 비밀유지, 발급목적 외 사용금지 및 다른 압류채권자 접수등록이 누락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는 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두고 피고가 발급신청자인 소외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2014. 1. 23.경부터 2015. 3. 16.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에 대한 지급으로 합계 3,331,377,89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판사 정영식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주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액 중 기발생 요양급여비용 681,324,890원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상당의 양수금, 확정된 잔존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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