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자는 피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협회를 통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대부분 병원 운영비, 직원의 급여, 약제비 등으로 지출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전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06. 3. 29. 개설자를 이 사건 협회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회는 전국 각 지부에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직을 수행할 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희망하는 피고 등과 같은 자들을 지부장에 임명하여 지부장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한 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