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06,1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가 B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2015. 6. 22. 확정된 2015. 5.분 요양급여비용 125,106,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C을 명의상 병원장으로 내세워 인천 강화군에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고 피로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2,099,448,34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C을 명의상 병원장으로 내세워 D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숙인들을 환자로 유인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영리유인,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등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원고가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로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거나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은 요양급여비용 확정일 다음날부터 인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을 제외한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