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종 중원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공동대표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2. 경 망 D 피고인과 동명 이인이다.
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 남 무안군 E 등 7 필지를 737,766,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 같은 해
6. 23. 경 잔금 명목으로 687,766,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09. 6. 25. 망인 명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목포 세무서와 무안 군청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소득세와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12. 2. 24. 경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F가 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소송에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31. 경 목포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목포 세무서는 2013. 1. 4. 경 양도 소득세 131,563,680원을, 무안 군청은 같은 해
2. 22. 경 주민세 13,276,670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환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2013. 1. 7. 경 4,560,000원과 127,000,000원을, 2013. 2. 27. 경 13,280,350원을 각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판결문 등
1. 계좌 개설 신고서 (C)
1. 회신( 농협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공동대표 임기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