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종 원으로서 2009. 8. 15. 경 피해자 소유 ‘ 여주군 D 임야 21,221㎡, E 임야 168,696㎡ ’를 매도하는 업무에 대하여 ‘ 매매대금 중 15억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중 양도 소득세 등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고 남는 금액은 수수료로 한다’ 는 취지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임에 따라 2009. 9. 24.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위 토지를 주식회사 여주도시개발에 매매대금 19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24. 경부터 2010. 7. 30. 경까지 종중 회장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5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0. 11. 13. 경부터 2011. 9. 21. 경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합계 4억 2,8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나머지 매매대금 합계 4억 6,000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양도 소득세 등 납부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매매대금을 축소 신고 하여 양도 소득세를 면탈하고 추가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7. 경부터 2010. 12. 29. 경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 가액을 총액 1,034,082,000원으로 축소 신고 하였고 2010. 11. 1. 경 세무서에서 일부 경정하여 양도 가액 1,330,920,685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납부 고지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보관 금원 중 2010. 2. 경부터 2012. 4. 경까지 양도 소득세 명목으로 267,506,39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 144,184,160원을 면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종중 토지를 매도 하면서 인접 토지인 종중 소유 ‘ 여주군 J 답 1,306㎡ ’를 진입로로 함께 매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