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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5고정2659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F 종중의 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종 중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양주시 G 답 1,28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그들 명의로 명의 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2008. 7. 경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2008. 10. 28. 경 한국 토지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수용 보상금 632,493,300원의 1/5 인 126,498,660원을 각자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시 H 아파트, 103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받은 위 수용 보상금 126,498,660원 중 126,400,000원을 C으로부터 지급 받아 양도 소득세 1,365,344원을 제외한 125,034,656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 19. 경 109,950,000원만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15,084,656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28. 경 양주시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로 받은 위 수용 보상금 126,498,660원 중 양도 소득세 약 13,910,506원을 제외한 112,588,514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3. 3. 110,000,000원만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약 2,588,154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0. 28. 양주시 K,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받은 위 수용 보상금 126,498,660원 중 양도 소득세 약 13,194,279원을 제외한 113,304,381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10,000,000원만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약 3,304,381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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