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96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D은 단독으로 양도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개인 통장으로 환급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범죄가 완성된 이후 환급금 중 일부를 교부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없다.

2) 양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될 당시 피고인의 종중은 전혀 활동하지 않았고, D이 직접 재산관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종손의 지시를 받아 종중 부동산에 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D은 그 소송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환급금 중 일부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종중의 대표이다.

D은 2011. 8. 17. 경 위 종중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E 전 1,018㎡ 가 F 공사 부지로 수용되면서 피해자가 지급 받을 보상금과 관련하여 양도 소득세 명목으로 예납한 176,168,600원 중 72,788,290원을 환급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 2014. 3. 5. 경 이천 세무서로부터 위 환급금 72,788,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위 D으로부터 위 환급금 중 22,788,290원에 대하여 보관을 위탁 받고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