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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9. 26. 선고 95가합54773 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5-2, 231]
판시사항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가 리스료의 납입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으로 리스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 일자에 의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리스료 납입이 1회라도 지체된 때에는 리스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 리스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약정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약정 해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리스료 연체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원고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954,749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89. 11. 25. 소외 함종희와 사이에 리스물건명 계습기 외 2종 3세트, 리스물건금액 50,000,000원, 리스기간 1989. 11. 25.부터 1995. 5. 25.까지 66개월, 리스료 매월 금 1,184,9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함종희가 위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할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소외 함종희는 그 전날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자 위 함종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89. 11. 25.부터 1995. 2. 26.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부담위험사유 리스료 지급보증으로 하는 리스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겨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리스물건 수령증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사본,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고 회사는 리스계약 해지일이 있어서의 원고 회사의 미회수채권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함종희가 위 리스계약이 실행된 1989. 11. 25.부터 1992. 9. 25.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한 후 같은 해 10. 25.분부터 1994. 10. 25.분까지의 리스료납부를 각 지체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1995. 1. 3. 피고 회사에 연체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규정손해금의 합계에서 리스보증금, 예수금을 제한 나머지 금 34,954,749원을 리스보증 보험금으로 청구하고 같은 해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 함종희는 원고 회사에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한 연체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규정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함종희가 부담하는 위 지급채무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위 함종희의 리스료 1회 지체일인 1992. 10. 26.경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법 제662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하며, 리스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리스료의 납입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적으로 리스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일자에 의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함종희가 리스료의 납입을 1회 연체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 규정손해금 등을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약정 해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리스료 연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함종희가 1992. 10. 25.분 리스료 및 그 후의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약정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1995. 1. 3.에야 피고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리스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위 청구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성구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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