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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1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38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7.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설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소재 및 완제품 제작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 국산화 개발에 관한 협약 체결 원고는 2012. 12. 3. 피고 및 신양금속 주식회사(이하 ‘신양금속’이라고 하고, 피고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D’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 국산화에 관한 협력연구개발 협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28.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주관기관을 원고로, 참여기업을 피고 등으로, 연구기간을 2013. 2.부터 2014. 1.까지로, 총 연구개발비를 1,571,5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E’ 과제(이하 ‘이 사건 협력연구개발과제’라고 한다

)에 관한 시행계획서(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과제명: E 협약기간(12개월) - 개시일: 2013. 2. 15. - 만료일: 2014. 2. 14. 연구개발비: 1,728,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 발전사 지원금: 1,728,716,000원 - 기업 부담금: 없음 연구개발비 부담방법: 협약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름 협약내용 제3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발전5개사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최종분을 제외한 제2차분부터는 연구진도 및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연구진도가 부진하거나 연구개발비 잔액이 과다할 경우 지급연기 또는 조정 지급한다. 구분 개발비 지원금(부가가치세 포함) 지원금(%) 1차(착수 시) 691,487,500원 40 2차(중간평가 후) 259,308,500원 15 3차(시제품 제작 후) 259,308,500원 15 4차(정산 후 518,611,500원 30 합계 1,728,716,000원 100 ② 최종평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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