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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의 내연녀가 사주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런닝 1벌, 시가 합계 598,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2점, 시가 80,000원 상당의 파크랜드 정장바지 1벌 등을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르까프 봄점퍼 1점,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면바지 3벌, 시가 19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정장구두 1켤레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취득재원 및 소유관계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이 보관중인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품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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