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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1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24.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재킷 1벌 등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인 2013. 6. 24. 19: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시장 라열 코너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바깥 진열대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 4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바지 4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망사조끼 7벌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취소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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