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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9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상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상봉점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990원 상당의 올레이크림 1개, 시가 41,990원 상당의 아이더 바지 1벌, 시가 37,990원 상당의 나이키 폴로티 1벌, 시가 12,990원 상당의 KS 폴로티 1벌, 합계 140,960원 상당의 물품의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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