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19: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를 찾아가 “ 개 같은 년, 시 발 년, 미친 년” 이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카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 내부 벽면에 ‘ 돈 주고 장 사해 라, C 정신 차려 라 ’라고 낙서 하여 시가 미상의 벽지, 가 벽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 채 증 사진, 전단지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카페업무를 방해하고 그 카페 내부 벽 멱에 낙서 하여 벽지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각 같은 날의 범죄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7. 6. 14. 자 위 카페에 침입한 범행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