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18. 20:13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 리에 있는 바다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 리에 있는 퀸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