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6:55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 경찰서 앞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