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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6:55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 경찰서 앞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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