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8노4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형을 선고하면서 추징 선고를 누락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8고단1000 사건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약 5개월 동안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적어도 1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1일 순수익 100,000원 × 1달 최소운영일수 20일 × 5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게임장 내에 있던 현금 9,858,000원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차액에 해당하는 142,000원은 원심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이 명백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능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얻은 이득액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142,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형인 몰수ㆍ추징의 선고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