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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1 2014고단2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4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4. 3.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오션레젼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화면 배경의 변화 및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소리만으로도 당첨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타기능이 있는 등 게임진행 중 화면 배경의 변화 및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가 2천 점 이상이 될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며 카드를 소지한 손님이 위 게임장에 방문할 때에는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발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변경전후비교사진

1. 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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