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20.경부터 2014. 3. 27.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호프맞고’, ‘호프세븐포커’, ‘호프바둑이’ 게임이 있는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B과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먼저 변조된 게임물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손님들의 컴퓨터에 위 변조된 게임물 사이트를 접속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8.3%를 공제한 금액만큼 게임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게임포인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