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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6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2013. 9. 16. 17:10경까지 대구 북구 C, 4층(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황금 불새’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회신서,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하기 불능한 물건의 가액을 28,905,000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장에도 임의적 추징에 관한 형법 제48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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