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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776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핸드폰 9대(증 제127 내지 135호), 노트북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오만원권 80장(증 제125호)은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E의 종업원으로서 당초에는 정상적인 중고 핸드폰 수출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E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핸드폰을 E에게 공급한 F는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압수된 오만원권 80장(증 제125호)은 2014. 5. 2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는데, 한편 이 사건 장물취득죄의 범행일시가 2013. 8. 말경부터 2014. 1.경까지로서 위 압수일시와는 약 4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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