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7,690,641원 및 위 돈 중 12,302,492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478,397...
이유
전제 사실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상대처 1 G 190,000,000 2009. 2. 27. 2017. 2. 24. 경남은행 2 H 2,480,000,000 2009. 5. 29. 2017. 5. 26. 중소기업은행 3 I 450,000,000 2012. 3. 30. 2020. 3. 27. 경남은행 4 J 124,200,000 2012. 3. 30. 2022. 3. 29. 경남은행 5 K 180,000,000 2012. 3. 30. 2017. 3. 29. 경남은행 원고는 2012. 5. 1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 내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F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F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구상채권 보전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연체보증료(연 10%), 위약금(연 2.2%)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경남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F이 2015. 10. 12. 이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경남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게 F을 대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728,053,324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원금 이자 합계액 1 G 2015. 11. 30. 95,000,000 1,113,086 96,113,086 2 H 2015. 10. 23. 1,240,000,000 9,656,032 1,249,656,032 3 I 2015. 11. 30. 225,000,000 3,645,183 228,645,183 4 J 2015. 11. 30. 62,100,000 734,991 62,834,991 5 K 2015. 11. 30. 90,000,000 804,032 90,804,032 합계 1,560,000,000 14,414,301 1,728,053,324 원고의 대위변제금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