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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6가단203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639,012원 및 그 중 274,203,462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각 보증계약에 의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C 300,000,000원 2009. 4. 17. 2015. 12. 11.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B가 원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B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B와 그 연대보증인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이고,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미수위약금,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압류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으며, 한편 보증기한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5. 12. 13.까지의 미수위약금 26,630원과 법적절차비용 2,408,920원이 발생하였다.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대위변제이자 대위변제금 합계액 C 2015. 12. 14. 270,000,000원 4,203,462원 274,203,46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276,639,012원(= 대위변제금 274,203,462원 미수위약금 26,630원 법적절차비용 2,408,9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74,203,4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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