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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6358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700,984원 및 그 중 122,459,58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아래 각 보증계약에 의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① D 40,000,000 2007. 4. 3. 2016. 3. 25. 소매긍융일반자금대출기업통장 우리은행 동울산지점 ② E 170,000,000 2012. 5. 10. 2016. 5. 6.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경남은행 대송지점 ③ F 90,000,000 2013. 8. 13. 2015. 8. 12. 이차보전대출 우리은행 동울산지점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피고 B은 그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8. 19.경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각 은행의 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위 각 은행에 대위변제한 돈 중 피고 회사로부터 802,374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55원이고, 나머지 2015. 8. 13.부터 2015. 11. 15.까지의 미수위약금 351,360원이 발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대위변제합계액 ① D 2015. 11. 16. 31,914,409 107,966 32,022,375 ② E 2015. 11. 19. 160,000,000 888,068 160,888,986 ③ F 2015. 11. 16. 90,000,000 1,239,582 91,239,582 합계 281,914,409 2,235,616 284,150,94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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