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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6073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6, 17행의 ‘이 사건 현지조사는 ~ 위반하였다.’ 부분을 삭제한다.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9. 21.자 항소이유서 제2면 각주 1 에서 이 사건 현지조사에 대하여는 위 삭제한 부분과 같은 야간조사의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밝혔다.

제1심판결 6면 6행의 ‘이라는 취지로’를 ‘라는 취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8행의 ‘유지행상을’을 ‘유지향상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8면 1 내지 3행의 ‘위 인정사실에 ~ 인정된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하여 이에 대해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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