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12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첨부ㆍ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남구의회 의원 C선거구(D, E, F, G, H)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I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2014. 5. 9. 10:30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위 I 후보의 성명, 사진 등이 표시된 명함 59매를 투입하고, 같은 달 11.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13개동 291세대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과 같은 구 L 아파트 22개동 740세대 세대별 우편함에 위 I 후보의 명함 1,031매를 각각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I의 성명, 사진 등을 나타내는 I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사진 5매 사본, K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무더기로 투입된 I 후보 선거 명함 사진, L 아파트 206동 우편함에 투입된 I 선거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1.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