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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9. 01:35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집안 일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2: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항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9. 02:35 경 양산시 J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과 같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함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 B과 대화 중 머리로 그곳 파출소 벽면을 수회 들이받아 벽면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및 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동영상 첨부)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재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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