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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4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08: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0 세) 가 "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8세) 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G 과 뒤에 있던 피해자 F를 연쇄적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뒷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우측 뒷문 탈 착 등 수리비 약 15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 파출소 경사 J이 일행인 A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팔을 벌려 J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1. 각 사진, 순찰차량 견적서,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생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폭행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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