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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13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2017. 8. 30. 0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술병을 깨트리고 “ 씨 발,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04:35 경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술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8. 30. 05:00 경 구미시 H에 있는 F 파출 소로 인치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에게 “ 개새끼”, “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누전차단기를 수회 발로 차 수리비 217,6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누전차단기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누전차단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공동하여 퇴거 불응한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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