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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 06:4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외장하드 케이스 1개, 변환 어댑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5:20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경기장 3층 관중석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통로에 놓아둔 피해자의 처 E 소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처 E 소유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의 시가 합계 131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반지갑 1개, 삼성갤럭시 S7 휴대폰 1대, 현금 1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1. 14: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경기장 3층 관중석에서 피해자 F가 그곳 관중석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762,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폴리스 선글라스 1개, 10만 원권 수표 1매, 미화 10달러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피해자 G이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옆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25,000원 상당의 템포드 선글라스 1개, 휴대폰 6대 등이 들어 있는 MCM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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