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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6055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9. 6.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L4-5, L5-S1 요추 제4번과 제5번간,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간을 의미함.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6. 8. 8. 위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7급 6109호)이 적정하다는 신체검사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 추간판 재발 소견으로 요통 및 양하지 통증이 심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고 요추부 운동범위의 제한도 있는 상태이다.

피고가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의로부터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의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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