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7. 01:2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303동 804호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고인 집의 위층에 사는 피해자 D과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아래층 604호에서 부부싸움으로 소음이 나는 것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오인하여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꺼내어 위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약 10여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A를 뒤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려는데 피해자 D(60세, 남)이 문을 찌그러뜨린 것에 대해 해결하라며 못 가게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사진(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