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0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15: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 도로에서, 모친이 거주할 방을 얻는데 돈을 보태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난간(5미터)을 떼어내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같은 달 21. 16: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두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및 손괴처벌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2012. 11. 23. 고소를 취소한 사정을 함께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