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2세)은 위 빌라 3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7세)는 위 빌라 F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평소 이웃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머릿속에서 위협적 말을 한다는 환청에 시달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과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3:00경 서울 은평구 B 3층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로 현관문, 인터폰을 수회 때려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3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5. 6. 02:19경 위 피고인의 집 C호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과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5. 6. 02:19경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피해자 D의 3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오른손에 쥔 식칼 손잡이로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 열어! 나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식칼 손잡이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들기고, 문고리를 수회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6. 03:35경 위 피고인의 집 C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