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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6 2019고정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별지 순번 1 내지 25 기재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 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8. 24.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2015.경부터 2016. 초까지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21:47경 김천시 C에 있는 D고 뒤 우회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 공소사실에는 특정된 시간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총 44회로 기재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 04:22경 김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구미 김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통고처분 및 음주운전 단속 조회 결과회신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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