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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8 2013고정7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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