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15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5:40경 대구 서구 C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으러 가고 있던 피해자 D(9세)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E, F 등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 입은 쓰레기 입이
가. 이 쓰레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동에 있는 G초등학교 4층 방과 후 영어교실 앞에서 영어선생님, 학부모 2명, 학생 10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쓰레기야, 이리와 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F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사이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