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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3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알제리 국적의 E를 F의 소개로 고용하여 2013. 3. 초순부터

7. 30.까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

1. 고발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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