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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349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4,852,59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소외 E은 2014. 4. 30. 13: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미술실에서 방과 후 미술수업 중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원고 B이 자신의 물감을 허락 없이 사용하자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는 교실 문 앞에서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를 지도하고 있었다.

다. 원고 A는 원고 B의 어머니로 친권자이고, 피고 C과 피고 D은 위 E의 부모로 친권자이다.

피고 대전광역시는 위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이 상해를 입었는바, E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E의 친권자인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가 수업 중 자리를 비워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틈에 발생되었는바 피고 대전광역시는 그의 피용자인 방과 후 수업 담당교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공동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대전광역시는 학교폭력발생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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