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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6가단1002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년경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영어교육 사업을 해오던 중,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을 개설한 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경비 등을 공제한 수익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4.경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개설된 초등학교에 대하여 그 수입금 중 기본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정산서, 학교별 운영비, 강사비, 월별 경비 지출내역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인 C은 2015. 9. 10.경 원고에게 원고와 2014. 3.경부터 업무를 해오면서 월별 지출 증빙자료에 관하여 팀장 급여 150만 원, 기타 경비 30만 원, 월세 88만 원 합계 268만 원이 매월 소요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송달로 원고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3. 12.경부터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D초등학교, E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 H초등학교, I초등학교, J초등학교, K초등학교, L초등학교, M초등학교, N초등학교, O초등학교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위 초등학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할 강사료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원고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222,968원 = 278,057,520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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